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신청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5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