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공사금액은 견적부서에서 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1차 입찰서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3차 입찰서 제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입찰서에 비해 3차 입찰서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영업본부에는 상급자로 영업팀장 및 영업담당 임원이 있고, 공사 입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합당한 업무지시를 거부·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대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