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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871
      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횟수,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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