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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차별44
      1.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중 일부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년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실들은 관계 법령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제출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들은 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사원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무원은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문의를 응대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② 반면 근로자는 교육장 및 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생 출결 확인, 교재 배부, 다과 세팅, 교육 만족도 조사지 수거 및 결과 입력 등을 처리하며 집체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도 정규직 직원, 사무사원, 사무원과 근로자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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