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점이 없고 회사들의 사무실이 인접해 있긴 하나 분리되어 있어 공동 작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근로자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1은 도·소매 업무가 주 사업이고 회사2는 냉동 및 창고 보관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재무, 회계 또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