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면담 당시 마지막 출근일, 퇴사일, 2025. 9. 2.~9. 15. 기간의 일할 계산 금원 지급 등 내용을 상호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25. 9. 1. 면담 당시 착오, 기망, 강박이 있었다는 등 면담 당시의 합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2.~9. 15. 기간의 일할 계산 금원에 대해 위로금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면담 당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2025. 9. 15.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