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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20
      1.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통보일(2025. 6. 9.)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나 신청(2025. 9. 25.)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란물을 시청한 시기에 관해 신고인1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인1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보도국 사무실 내 본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규 별건임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을 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것은 최초 징계의결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대상물을 추가 의결한 행위가 되어 절차적 위법성 소지 때문에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종국적 결정임에도,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종결된 사항에 대해 다시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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