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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천2025의결2
      1. 노동조합이 2025. 4. 11.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한 정권 1년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고로서 경한 처분임을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2025. 4. 11. 정권 1년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해당사자인 지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법 제11조제15호,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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