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및 수리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원에 사직 희망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퇴직 시 사직원 제출 및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5. 6. 11. 사직원을 제출하여 2025. 6. 13. 전자결재로 수리되어 2025. 6. 19. 근로자에게 사직원 수리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