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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충북2025부해351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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