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노조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고,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조는 2023년 임금협약 과정에서 교대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임금협약 내용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구체적 요구가 담겨있지 않았던 점, ②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에 비추어 2023. 11. 5. 간담회 당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대노조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대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이지 않는다.
임금협약 내용에서 ① 과거 정률 인상과 정액 인상을 교차하며 상황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왔던 바, 정액 인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일급제 근로자의 설·추석 명절 2일의 유급휴일을 추가하면서 연봉제 근로자가 제외된 것은 월급에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점, ③ 특정직 직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하여 가입된 결과, 노동조합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종의 차이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근로조건의 차이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 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