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다. 그리고 본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4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망루 초소 근무는 시각·청각 감시의 중요성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는 반입금지 사실을 알면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하였고, 근무시간 중 테더링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행위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기준, 비위행위의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보통 인사위원회 및 중앙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