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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4025
      1.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 제도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채용공고에 수습 제도를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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