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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차별39
      1.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청취지의 내용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마.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합리적 사유가 없음
        바.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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