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2024. 12. 17. 서○옥 본부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칼을 들고 서○옥 본부장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상급자인 서○옥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행위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되고, 조직 질서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행위로 그 비위가 중대하며, 근로자는 과거에도 상급자인 서○옥 본부장에게 사무실 내에서 막말하여 기강을 흐리게 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