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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264
      1.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17,390원(금일십일만칠천삼백구십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2025. 9. 9.까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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