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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102
      1.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은 시용기간으로 하여 시용기간 중에 업무의 적격성, 회사 적응성 여부를 판별하여 채용 기준에 부적격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평가가 3차례 이루어진 점,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3차례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 결과를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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