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근태 관리 미흡’은 취업규칙 제140조 및 포상 및 징계규정 Ⅱ. 비위의 유형 ‘3. 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의 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특혜 제공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 회사가 정한 제반제도 및 규정을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예컨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것과 같이)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한 때’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바 이는 취업규칙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징계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기준 위반 및 근태 관리 미흡이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볼 때 원심에서의 일부 미비한 사항은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