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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5부해862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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