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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799
      1.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권리남용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원과의 인화를 이유로 한 인사명령은 징계성 조치에 가까우며 도서관 인력 충원 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어 도서관 인력 충원의 필요성만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 중 팀장수당 28만 원이 감소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인사명령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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