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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206
      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신제주센터장의 겸직 해소 필요, 직원들의 역량·업무량·기존 근무경력·직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점, 본관과 신제주센터로의 인사이동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021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보복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와 재량남용 여부
        전보발령을 전후하여 임금, 직급, 근무시간 등의 변경이 없는 점, 본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유사 직무로 직무 단절이 없는 점,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지는 등 육아에 일부 불편이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복지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상 인사발령 시 협의절차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재단법인이 복지관의 직원 인사에 관하여 복지관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이는 점, 이전까지 근로자도 전보처분에 대해 절차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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