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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203
      1.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시용기간을 2025. 9. 2.부터 2025. 11. 1.까지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와 취업규칙 제7조에 ‘시용기간 중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건의 고객 클레임 건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고객 불친절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의 평가표가 낮은 점수로 기록되어 있으며, 코칭 및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위임 전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점장 이름으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5. 10. 24. 이 사건 회사의 이○○ 팀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해지통보서에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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