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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06
      1.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경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5회의 중앙회장 공적(로)상을 수여받아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20만원의 금품과 2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함께 수수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근로자는 2025. 7. 17.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 소명서 제출하였고, 2025. 8. 25.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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