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이른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수습 평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비슷한 평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게 평가가 이루어진 점, 수습 평가자들의 개별 평가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확인되지 않은 근태 관계를 기반으로 수습 평가에서 감점을 한 점, 수습 평가 당시의 수습평가표와 이 사건 회사 내부 기안문에서의 수습평가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사용자의 수습사원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액은 금12,702,75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