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7. 23. 유○우 팀장으로부터 “러쉬에서 취업은 안 될 거 같네”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유○우 팀장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로 인사권한이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우 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통화를 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말과 유류비 정산에 관해서만 문의할 뿐 해고 이유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통상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보이는 형태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통보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단 한 차례도 해고에 관해 이의제기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