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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4054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
        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기간의 산정은 공정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판단으로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으며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이사회 미보고
        세무투자계약 체결 전 개최된 이사회 안건 설명자료에 세무투자금액과 사업비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변경된 세무투자금액과 총 사업비의 액수가 이사회 재의결 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근로자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아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세액공제 관련 부당행위
        개발용역계약서의 필요성은 법률자문사가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고 동 사안은 근로자를 포함한 업무 담당자, 법률자문사들에게 모두 공유되어 수차례 관련 이메일을 공유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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