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과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전직(파견) 조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고, 파견대상자의 선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임금, 수당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격지근무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사규인 ‘지방 파견근무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파견 대상자는 지원자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지원자 모집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파견자로 선정한 점, 파견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형식적으로 지원자 모집 공고를 한 점, 직원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