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조리원보조이고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목적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제1항에서 의미하는 비교대상근로자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조리원보조’로 판단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경영성과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급 당시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상태라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영성과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의 성격상 계속 근무 재직자의 근무여건 제고와 장기근속 유도, 기타 단체교섭 타결과 경영활성화 일환으로 지급한 실적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여겨지므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목적이 있는 경영성과금과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