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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007
      1. 확정 실적을 축소하여 작성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한 업무 지시와 실적이 조작된 허위의 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항공 실적 자료 조작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② 항공 실적 관련 대표이사 보고자료 허위 작성 및 허위 보고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 내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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