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노조가 단체협약 제7조제3항 복지기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용자를 강화군이 아닌 인천광역시로 상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대노조는 단체협약 제7조제3항 후생자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용자를 강화군이 아닌 인천광역시로 상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 후생자금을 강화군을 사용자로 상정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별은 발생하였다.
교대노조는 후생자금을 강화군청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조합원 1인당 수급액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구·군별 상근자 존재 여부에 따라 일부 조합원은 후생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7조제3항의 후생자금을 배분한 주체는 강화군청이며, 그 후생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관리하는 주체 역시 강화군청이고, 단체협약상 사용자 또한 명백히 강화군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후생자금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단일 단위로 보아 배분할 대상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정한 사용자 단위에 따라 지급·집행이 되어야 한다.
설령 강화군청을 기준으로 후생자금을 배분할 경우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간 1인당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불과하며, 그러한 차이가 특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