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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17
      1. 근로자의 방문간호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등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적법성을 결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사유가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방문간호 횟수 임의조정, 급여제공 기록지 이용자 서명 대필,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위반 행위는 운영규정 제55조제2항(당연면직) 및 제54조제3항제5호(징계규정) 모두에 해당된다.
        나. 당연면직 처분에 징계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운영규정에 ‘근무태도·업무수행 불량’을 당연면직 사유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정하였는데, 당연면직에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위 두 사유가 동일한 사안인지 여부에 있고, 두 사유는 문언상 의미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가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연면직 처분에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이 정한 당연면직 절차만을 거쳤고,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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