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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3218
      1.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적 소문 유포 행위에 국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오남용 행위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등은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는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로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관련 심의질의서를 송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교육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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