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보자에게 근로자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경영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의사,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