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있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라고 정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총평 기준 10점에서 6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고, 세부 평가도 부정적 내용이 대부분인 점, ③ 수습 평가표의 평가 항목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동료 직원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평가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