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축산 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에는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