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임의로 지원자를 선별하여 제4차 정규직 연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징계를 통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연구원은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부속기관이므로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원장이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용자가 본래의 권한에 근거하여 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을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
라. 이 사건 감봉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감봉금액이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바,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