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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3876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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