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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959
      1.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매주 진행하였던 점, ③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 내지는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직 관련 서약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약서 등을 즉시 수리하고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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