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조○○ 팀장, 김○○ 매니저 등과 공동하여 여성이 술을 따르는 등 접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지위를 이용하여 부서 막내라는 여성 신입사원을 호출하였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소 여성의 허리를 껴안는 등 노골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 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직장 동료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고 보여진 점,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양정기준이나 그간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였던 징계사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