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유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정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 8회, 문자메시지 6회, 이메일 3회, 등기우편 2회 등의 별도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현장조사 및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8명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채용내정 성립을 증명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채용내정의 일시 및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기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채용내정의 성립을 전제로 한 채용내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