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구두 동의하에 사용자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근로자는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적어도 취하서 제출에 근로자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재심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취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판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가사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취하의 효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