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②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는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사규 등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문자메시지 수신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온 동료 1명이고,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부담 내지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만으로도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해고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면담을 거친 점, ②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권유하는 등 필요한 주의 및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징계사유 존재만으로 가볍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 형평성으로 주장하는 징계 선례(기물파손)와는 징계사유의 유사성 및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고려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