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경북2024부해151
-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