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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151
      1.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하였으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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