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202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2025. 7. 31. 자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