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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남2025부해767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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