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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공정18
      1. 임금교섭 과정 및 임금협약의 내용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3. 7. 임금교섭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신한 점, 이후 임금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새롭게 공유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5. 6. 20. 제9차 임금교섭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임금협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임금체계 변경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부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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