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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9013
      1.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사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 정직 3월을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및 결과 통보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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