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이전 요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요양원 이전 사용자와 별도의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요양원 이전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한다고 고지하거나 요양원 이전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요양원 이전 사용자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