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퇴직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었어도 광고비가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 간의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