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크게 ①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문제, ②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③ 내부 직원 간의 문제 등 3가지로 구분됨. 그러나 위 해고 사유 모두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사유 ①에서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PL 업체 선정은 근로자의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